中, 철강 등 공급과잉 산업에 토지 공급 금지

中, 철강 등 공급과잉 산업에 토지 공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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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1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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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중국야금보특약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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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자원부 “과잉산업 설비 확대에 건설용지 배분 안해”

  중국 국토자원부는 생산능력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공급과잉 산업의 신규 설비 확대 프로젝트에 대해 건설용지를 배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국토자원부는 ‘철강, 석탄 산업 과잉 생산능력 해소 실현 곤경 탈출 발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석탄 광구 범위 확정 심사를 3년 내에 정지하고 심사를 거치를 않은 석탄 채굴권 및 생산 규모 확대 및 변경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생산능력 과잉이 심각한 산업의 신규 설비 확대 프로젝트에는 건설용지 배분을 계획하지 않고 농지의 용도 변경 및 토지 징수 심사 등도 통과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명시했다.

  이밖에 이번 ‘의견’에 따르면 석탄기업은 인수합병 후 자원 매장량이 1억톤 이상(점결탄 매장량은 5,000만톤 이상)인 석탄 채광권 심사 등기 수속을 성급 국토자원부처에서 처리해야 한다.

 <중국야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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