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 관련 규칙, “내년 개정 가능성 높아”

샌드위치패널 관련 규칙, “내년 개정 가능성 높아”

  • 철강
  • 승인 2016.10.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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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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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관련법 등과 함께 개정 논의될 듯

  강판 두께, 아연도금량 등 샌드위치패널과 관련된 시행규칙이 내년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면서 복합자재에 사용되는 강판 두께와 아연도금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난연 복합재료에 사용되는 컬러강판 두께는 0.5mm 이상 아연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g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취지와 달리 업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의도와 달리 준불연재인 글라스울패널과 우레탄패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대부분의 EPS패널업체들이 난연 EPS패널의 시험성적서를 준불연으로 대체 인증을 받으면서 법규를 피해가는 편법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샌드위치패널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모든 샌드위치패널의 두께를 0.5mm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었다.

  국토부도 전 패널 제품을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지만 지속된 담당 교체 등으로 사실상 진행되는 바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지진 관련법 등 개정해야 할 많은 법안들이 있어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샌드위치패널의 관련 규칙 역시 내년에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이 사실상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업계 내 경각심과 인식도 부족하다”며 “모든 패널들에 적용돼야 화재 안전에 대한 인식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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