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혼선 최소화하겠다"
구KS와 개정된 신KS 사이에서 혼란을 빚었던 H형강 KS 개정 적용이 1년간 구KS·신KS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표준원과 봉형강업계가 지난 22일 회의를 통해 H형강 KS개정과 관련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구KS·신KS를 병행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1년간 병행적용 결정으로 기술기준 개정 전 기업들의 KS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며 “2017년 중 국토부의 건축구조기준 등이 개정되면 신KS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 KS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