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인터뷰)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통상차관보

(신년 특별인터뷰)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통상차관보

  • 철강
  • 승인 2017.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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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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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례재심서 마진률 최소화에 총력”
WTO 제소 압박 등 업계와 공동대응 강화키로
현지 대응체제 구축으로 선제적 대응 중요성 부각

  철강 산업의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가 증가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출 주력품목 중복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산업이 철강분야여서 갈수록 수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도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무역규제는 그 강도가 더욱 높아졌는데,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미국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상계관세를 부당하게 높게 부과해 국내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미국 이외에도 상당한 국가에서 무역구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는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182건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11개월 동안에 7건이 증가했다. 이 중 세이프가드는 감소했지만 반덤핑 사례는 크게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6건(47.3%)으로 가장 많았는데, 규제건수는 2015년 12월 말에 비해 14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금속 외 나머지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는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다.

  이렇듯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규제가 심각해지면서 수출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일정 비율의 수출이 불가피한 국내 철강업계로서는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각국의 무역구제 조치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개별업체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신년호에서는 국내 통상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통상차관보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수입규제 이슈가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미국 대선 등 주요국 정치 이벤트가 겹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철강 및 화학 등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철강 수입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그간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0월에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전기요금이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고, 지난해 후판 예비판정에서 상계관세율 0.62%(미소마진, 16.9월)와 반덤핑마진율 6%(16.11월)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유정용강관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원심 최종판정 대비 최대 약 10%p 낮은 마진율을 부과토록 하는 결과를 얻었다. 지난 2014년 7월 원심 최종판정에서는 9.89~15.75%였지만 지난해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3.80~8.04%로 낮출 수 있었다.
  다만, 일부 철강재에 대해 미 상무부의 AFA 규정(Adverse Facts Available) 적용으로 최종판정에서 마진율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도금 및 컬러강판은 예비판정에서 2.99~4.88%였지만 최종판정에서는 8.75~48.99%로 높아졌다. 냉연강판도 2.17~6.85%였던 것이 최종 판정에서는 38.24~64.59%로 상향됐고, 열연강판도 3.97~7.33%에서 13.38~60.93%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미국 국제무역법원 제소, 연례재심 등에 대해서도 업계와 협의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트럼프 新정부에서 예상되는 수입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수입규제협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주의를 주장해온 만큼 수입규제 강화가 우려되고 있다. 다만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이 의회와의 균형, 미국 업계의 요구 등을 고려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미국 측의 보호무역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정부-업계 간 긴밀한 협력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지난해 11월에 ’대미(對美)통상협의회‘를 통해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기존 ‘수입규제협의회’ 및 현지 대응반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관 대표단 파견 및 미국 상무부, USITC 등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현지 공청회 참석 등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위급 면담, 한-미 FTA 이행기구 등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하고, 불공정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
  특히, 지난 9월 출범한 ‘수입규제협의회’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대(對) 수입규제대응 컨트롤 타워로서, 정부와 업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수입규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 공동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현안 발생 시에는 수시로, 신속히 개최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하면서 여러 업종 간 수입규제 대응 사례와 경험도 공유하는 장(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미국의 철강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WTO 제소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한국의 WTO 제소는 WTO 출범 이래 철강 품목 등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다. 실례로, 최근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미국의 제로잉 관행과 R&D 세액공제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우리 측이 승소(‘16.9월 상소보고서)하여 현재 미국의 이행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지난 2014년 9월에 WTO에 제소하여 패널 심리절차가 진행 중인데, 패널심리 결과는 2017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향후 상소절차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정부는 우리수출에 대한 부당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WTO 분쟁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산 도금, 냉연, 열연강판 등에 대해 미국이 AFA(Adverse Fact Available)을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업계, 협회,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WTO 제소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미국 정부 및 철강업계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운영 중이며, 현지 업계 제소, 예비판정, 최종판정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지 로펌, 관련 기업 등과 협의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강화된 미국 정부의 무역구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철강협회가 지난해 10월에 미국 워싱턴 소재 무역협회 지부 내에 ‘철강사무소’를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지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미국 측의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7년 연례재심 시 관세율 인하 전망은 어떠한가?
  △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 강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통상협력채널을 활용하여 미국 측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최근 한국산 철강재 최종판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비하기 위하여 철강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철강업계 차원에서도 도금컬러, 냉연, ․열연강판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최종판정문, 구체적인 마진율 산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통해 판재류 제품에 대한 연례재심에서 마진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우리 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정부의 지원방안은?
  △ 우리 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지난해 10월 기준 71.8%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철강금속제품(MTI 1단위 기준)의 활용률은 71.0%로 전체 활용률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협정별로는 대(對) ASEAN, 인도 수출활용률이 각각 61.0%, 77.6%로, 해당 국가에 대한 전체품목 활용률(46.8%, 65.1%)을 상회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FTA 활용을 통한 수입규제 극복, 수출확대를 위해 전문상담(1380콜센터), 컨설팅,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업계의 FTA 활용애로를 상시 발굴‧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인데, 기존 ‘원산지관리’ 컨설팅뿐만 아니라 기술인증, 지재권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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