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 “일선 관청에서 편법 부추기나?”

샌드위치패널, “일선 관청에서 편법 부추기나?”

  • 철강
  • 승인 2017.01.1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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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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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등 일선 관청에서 난연 복합재료 규정 어겨
시험성적서 없는 제품에 건축허가 내주는 사례 빈번

  최근 정부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샌드위치패널 등 불법이나 편법 자재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선 관청에서는 이와 반대로 편법을 부추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샌드위치패널업계 내 제보에 따르면 시청 등 일선 관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난연 복합재료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들도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난연 복합재료에 사용되는 컬러강판은 두께 0.5mm, 아연도금량 제곱미터당 180g이 충족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포함하게 돼 있는 것이 지난해 바뀐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관청에서 시험성적서를 포함하지 않은 제품들을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시험성적서에는 컬러강판 두께, 아연도금량, 원산지 등 제품의 모든 정보가 기재되는데 이러한 시험성적서가 없는 제품은 대부분 편법제품인 경우가 많다.

  컬러강판 제조업체들도 실수요업체들의 요구대로 시험성적서가 없이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재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모니터링 사업만으로는 이러한 편법 제품들을 모두 잡아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관청에서 너무나 쉽게 건축허가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샌드위치패널업계 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만이 커지면 생존경쟁을 겪고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너도나도 편법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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