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품질관리의무, 건설용 자재 전체로 확대돼야”

박찬우 의원 “품질관리의무, 건설용 자재 전체로 확대돼야”

  • 철강
  • 승인 2017.02.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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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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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 의한 품질시험 등 각종 편법 만연에 대한 제재 강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천안 갑)은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의무 대상품목의 확대와 KS 미인증 건설용 자재의 품질시험 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건축물 안전 관련 각종 사고의 빈발과 지진 등으로 건설자재의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박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의무 대상품목의 확대와 KS 미인증 건설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기준 강화를 주문해 주목을 받았다.

한일 양국의 건설부자재 품질관리의무 대상품목 비교
구분 한 국 일 본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건축기준법
품질관리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레미콘),  1. 구조용 강재 및 주강, 
의무자재 2.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2. 고장력 볼트 및 볼트, 
  3. 바닷모래, 3. 구조용 케이블, 
  4. 부순 골재, 4. 철근, 5. 용접재료, 6. 턴버클
  5. 철근, 에이치(H)형강 및  7. 콘크리트, 8. 콘크리트 블록,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9. 면진재료, 
  다만, 가시설(假施設)용은 제외 10. 목질접착성형축재료
  6. 순환골재 11. 목질복합축재료
    12. 목질단열판넬
    13. 목질접착복합판넬
    14. 태핑 나사, 15.나사리벳, 
    16. 알루미늄 합금제, 
    17. 트러스용 기계식이음, 
    18. 막재료 및 텐트창고용 막재료, 
    19. 세라믹 석조 유니트, 
    20. 석면비산방지제, 
    21. 긴장재(인장재), 
    22. 경량 기포콘크리트 판넬
※ 굵은 글씨가 건설용 강재에 해당

  박찬우 의원은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표적인 건설안전사고인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울산 물탱크 폭발사고, 정릉천 고가 폐쇄사고의 공통점이 사고원인이 된 해당 자재가 현행법상 품질관리 의무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데 있었음을 밝히고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 1항은 건설용 부자재 중 철근, H형강 및 두께 6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등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모든 건설용 강재(22가지)에 대해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일본에 비하면 크게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위 세 가지 품목 이외의 건설용 강재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24조의2에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품질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사고발생시 민간에 처벌만 규정하고 있어,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경주지진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지진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당국의 건설안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며 “안전 선진국인 일본과 대등한 수준으로 품질관리 의무 대상 품목을 전체 건설용 강재로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찬우 의원은 KS 미인증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관련 제도의 신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박찬우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품질검사용역업자 부실 품질검사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실 품질검사 적발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2건에서 2016년 12건으로 급증했다.

  그 유형도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않고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기술인력 변경을 미신고하는 등 다양하고 지능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박찬우 의원은 지난달 3일, 무자격자에 의한 편법적인 방식의 품질시험을 제재하고 품질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보완하여 부적합 자재의 유통을 예방하는 것을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찬우 의원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에는 아직도 많은 허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의무 대상품목의 확대와 KS 미인증 건설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강화는 우리나라를 안전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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