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샌드위치패널업체 무작위 방문 점검

국토교통부, 샌드위치패널업체 무작위 방문 점검

  • 철강
  • 승인 2017.03.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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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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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조사에서 패널업체 공장 방문 조사로 전환
효율 늘어나고 패널업체 꼼수 대응 쉽지 않을 듯
주요 업체만 조사 대상?, 일부 업체 면죄부 논란

  국토교통부가 현장조사에 국한하던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의 제재 수위를 올렸다.

  국토부는 최근 들어 공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던 방식에서 샌드위치패널업체들을 직접 무작위 방문해 위법 및 편법 제품 생산 여부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꾸준한 모니터링 사업에도 불구하고 샌드위치패널업체들의 편법 및 불법 제품 납품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샌드위치패널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해 생산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위법 및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요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냈으며 실제 영천 지역 등 지역 업체들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부가 이 같이 패널업체를 직접 방문 조사에 나선 것은 이들 업계에서 불법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패널업계는 제품 인증을 받을 때와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제품의 성능이 다른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수익과 직결된 문제여서 경쟁이 심한 패널업계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였다.

  특히 수많은 공사현장을 모두 현장 조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걸리면 재수 없고 안 걸리면 장땡”이라는 인식이 업계 내 팽배했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패널업체들을 직접 방문 조사하면서 현장별, 건별 다른 제품을 납품하던 꼼수도 통하지 않게 됐다. 불시에 방문해 시료를 채취해가면 패널업체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논란도 있다. 관련 공문을 받은 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업체들은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않아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업체들만 해당하고 일부 중소 규모 업체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국토부의 조사 취지는 좋지만 이러한 논란에 대한 대응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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