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기술 유용 근절 대책 마련

대중소기업 기술 유용 근절 대책 마련

  • 일반경제
  • 승인 2017.09.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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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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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개최, ‘신고 → 직권조사’로 체계 전환 등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8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는 기술 유용 근절을 위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하도급법 개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대책은 ▲신고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공정위의 법 집행 체계 전환 ▲빈틈없는 시장 감시를 위한 하도급법 등 법제 정립의 2대 추진 전략 하에 9개 실천 방 안으로 수립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기술 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전문성 높은 전담 조직 체계를 구축해 법 위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법 위반에 따른 손해가 부당 이득을 웃돌도록 적발된 기술 유용은 정액 과징금 · 고발 조치 등 엄벌할 계획이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배상액도 실효성 있게 개편(3배 이내→3배)해 법 위반 유인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자료 유출 금지 제도를 도입해 ‘기술자료 요구 → 유출 → 유용’의 기술 침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율하는 등 법 · 제도를 우회해 발생하는 편법적 기술유용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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