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뿌리산업의기술경쟁력높인다②

[기획]뿌리산업의기술경쟁력높인다②

  • 뿌리산업
  • 승인 2016.09.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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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종윤 기자 j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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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기술이전 과정…“연구원,계약기업에 기술이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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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영수)이 차제 개발한 산업 기술과 획득한 특허 등을 관련 업체로 이전해 시너지를 도모한다. 이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기에 제조업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 회복과 함께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생기원은 전국에 산재한 분원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기술마케팅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생기원은 5일에 인천 송도 뿌리산업기술연구소에서 이 강연을 진행했다.
본지는 당시 입수한 생기원의 강연 자료를 바탕으로, 뿌리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 이전 과정을 4회에 걸쳐 살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기술이전 과정에 대한 개념 등을 소개한다.

<글 싣는 순서>
①기술이전이란
②기술이전 과정은
③기술이전 계약 체결은
④기술이전시 살펴야할 이슈는

기술이전절차. 생기원 제공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영수)은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의 기술이전이 확정되면 ▲기술 발굴과 마케팅 ▲기술이전 협상과 계약 ▲기술이전 사후관리 과정을 거친다고 7일 밝혔다.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은 범위가 넓고, 바로 사업화 가능한 기술은 많지 않아 해당 연구기관의 기술마케팅 부서는 기술이전이 가능한 기술을 발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생기원 기술마케팅실 관계자는 “개발담당자가 이전대상기술을 조사하면, 기술마케팅에서 기술이전 가능여부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이전대상 기술을 확정한다”고 말했다.

기술이전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시장에서의 대상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얼마나 거래됐는지 비교·분석하는 ‘시장접근법’ 이 있다.

여기에 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기술사업화로 발생할 경제적 이익을 추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수익접근법’과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구입 원가를 추정해 산전하는 ‘비용접근법’ 등이 있다.

기술이전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관련 법률 검토, 기술이전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진행한다. 기술 신청 이후 계약이 이뤄지는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 걸린다.

기술이전이 완료되면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은 기술료를 지불해야 한다.

기술료 지불은 계약금의 개념과 유사한 ▲착수기본료와 이전기술이 적용돼 생산된 제품이 일정 기간 판매된 총매출액에 비례한 ▲경상기술료, 이전기술이 매출액과 관계없이 계약 당시 합의한 고정 금액인 ▲정액기술료 등으로 나뉜다.

기술료 산정 기준은 독점 실시인지, 비독점 실시인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전 기술의 적용 범위와 용도, 실시 지역의 범위 등을 한정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술료를 조정한다고 기술마케팅실은 설명했다.

기술료 납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용카드나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실시 기업이 정액기술료를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원에 기술료 지급의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기술료 지급을 위한 보증, 담보에 부담을 있지만, 관련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8항)에 따라 필수 절차다.

기술마케팅실 한 관계자는 “기술이전 협상 시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에 이르는 게 중요하다”면서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하면 연구원은 계약 기업에 해당 기술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관련 노하우나 기타 기술지원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기술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은 특허법에 따른 이전 등록절차를 완료한 일시부터 특허 양도가 성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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