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뿌리산업의기술경쟁력높인다③

[기획]뿌리산업의기술경쟁력높인다③

  • 뿌리산업
  • 승인 2016.09.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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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종윤 기자 j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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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영수)이 차제 개발한 산업 기술과 획득한 특허 등을 관련 업체로 이전해 시너지를 도모한다. 이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기에 제조업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 회복과 함께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생기원은 전국에 산재한 분원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기술마케팅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생기원은 5일에 인천 송도 뿌리산업기술연구소에서 이 강연을 진행했다.
본지는 당시 입수한 생기원의 강연 자료를 바탕으로, 뿌리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 이전 과정을 4회에 걸쳐 살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기술이전 과정에 대한 개념 등을 소개한다.

<글 싣는 순서>
①기술이전이란
②기술이전 과정은
③기술이전 계약 체결은
④기술이전시 살펴야할 이슈는

경상기술료 계약 시 필수 고려사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연구기관과 기업 간 이뤄지는 기술이전계약은 이전되는 기술특허와 노하우, 실시권의 종류와 범위, 기술료의 종류, 계약기간 등이 포함된 일체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기술이전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서문 작성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마케팅실 관계자는 “계약서 서문 작성 시 법인의 경우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명칭과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이어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개인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약서에 이전기술 내용을 기재할 때는 이전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기술이 특허인 경우라면 특허번호와 발명의 명칭까지 기재해야 한다.

만일 이전기술이 노하우인데 해당 기술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으면, 기술이전의 완료 여부 기술의 실시 여부, 기술려 징수, 기술의 환수 등과 관련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비밀유지계약 내용.

기술이전 계약에서 기술료 설정은 사업화가 불확실하거나 매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액기술료 방식이 선호되지만, 사업화 실패나 매출 부진으로 인한 기술료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계약조건에 따라 기술료 납부 방식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술이전 실시기업은 이전 받은 기술을 활용해 개량기술을 개발한 경우, 해당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다.

기술이전이 없다면, 실시기업이 개량기술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 실시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개량기술 발명에 대한 연구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기술공급자인 연구기관은 기술의 유효성이나 제3자 권리의 비침해,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실시기업 입장에서는 이전받는 기술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연구기관은 이전기술의 유효성 등에 보증을 할 의무는 없다.

기술이전 계약에 관해 유의해야할 사항으로는 ‘비밀유지’가 있다.

비밀유지계약은 비밀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 유출에 따른 손해를 방지하고자 체결하는 약정이다.

같은 관계자는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실질적 비밀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3년 간 이를 준수해야 한다”며 “연구기관과 기업은 반드시 사전에 비밀계약을 체결한 후 정보 교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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