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공장 자동화 탄력받나

뿌리기업, 공장 자동화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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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1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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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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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중견기업 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연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뿌리 기업 등 중소·중견기업 공장 자동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이상목 소장이 AEC산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수남 기자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50%의 적용 기한을 2년 간 연장하고,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감면 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44개 품목(연마기,포장기,절단기,항온항습기,연사기,소면기,조방기,혼타면기,이물질 검출기,불순물 제거기,터닝 머신 등)이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신규 품목 35개(압출기,레이저 절단기,멸균기,건조기,충전기,습식분사기,자동 온도조절기,호닝기계,기어 셰이퍼,용접기 등)가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은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종전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산업으로 인식된 뿌리산업을 2012년부터 ACE(자동화,깨끗한,쉬운)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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