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사업 추가 접수

政,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사업 추가 접수

  • 정부정책
  • 승인 2017.07.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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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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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www.smtech.go.kr)으로 신청 접수

중소기업청이 7월 3일부터 17일까지까지 중소기업의 뿌리기술 지원을 위한 ‘2017년도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으로 지원 규모는 62억4천만원이다.

중기청은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높은 핵심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 및 수요지향적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생산리드타임 단축, 불량률 저감 등 공정혁신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이며, 개발기간 최대 1년 이내에서 1억원 한도(기술료 면제)로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수출성과 중심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R&D 총량제가 적용되지 않고, 예외 및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는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하다.

수출성과는 수출실적, 수출계획의 구체성, 수출의지 등 정성평가(15점)를 실시하며,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실적증명원으로 증빙되는 경우 간접수출실적을 인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수출계획을 한다. 수출지표 평점이 3점 이하일 경우, 총 평점과 관계없이 탈락한다.

또한 스마트공장 연계 과제 3점, 뿌리산업 명가 지정기업 3점, TCB 2점,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 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최대 2점, 조선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 3점, 수출유망중소기업 2점,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1점, 여성기업 2점,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2점 등 총 10종에 대한 우대가점을 확충한다. 단 우대가점은 최대 5점까지만 인정된다.

신청 희망기업은 사업계획서 및 세부 설명자료 등을 접수 마감일인 7월 17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며, 사업의 관리는 지방중소기업청이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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