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걸음·도약과제, 과제당 최대 1년 1억원 지원

첫걸음·도약과제, 과제당 최대 1년 1억원 지원

  • 정부정책
  • 승인 2017.07.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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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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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기청,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신청·접수

울산지방중소기업청(이하 울산중기청)은 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첫걸음·도약협력과제) 제3차 신청을 오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695억원의 정부예산이 배정(첫걸음 387억원, 도약 308억원)돼, 과제당 최대 1년 간 총 사업비 75%(1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과제 유형별로는 ‘첫걸음협력’은 정부 R&D(연구·개발)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려는 중소기업 중 동일 지역(울산광역시) 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도약협력’은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 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수 5인 이상이거나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과 매칭하지 않고 사업을 신청한 기업들을 위해 기술매칭 전문기관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기업과 공동개발기관 간의 매칭도 지원한다.

특히 이번 3차 신청부터는 접수 마감일 기준 7년 이내 창업기업 소속직원과 육아부담으로 인해 시간선택제로 근무 중인 중소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에 한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돼 해당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가하려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울산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052-210-0042)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중기청 권수용 청장은 “연구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해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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