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관행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한다

불법하도급 관행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한다

  • 정부정책
  • 승인 2017.09.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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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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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전남개발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업무협약 체결

조달청은 지난 5일 전남개발공사(전라남도 무안군 소재)에서 전남개발공사와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공사원가 사전검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며, ‘공사원가 사전검토’는 시설공사 계약전문기관인 조달청의 원가검토를 수행함으로써 적정 공사비 발주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04년 전남으로부터 전액출자를 받아 설립됐으며, 전남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현지 농장운영 및 유통판매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개발공사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해 불공정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조달청에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양지문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지역 공동체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하도급 지킴이 업무협약을 통해 원도급자의 부당 단가인하, 대금 미지급 및 지급지연, 이면계약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본다”며 “하도급 지킴이가 더 많은 기관으로 확산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장은 이번 행사에 앞서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지방청 순회 일정으로 광주지방청을 방문해 향후 조달청 운영방향과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등 직원들과의 소통 활동을 벌였다. 조달청장은 광주청을 시작으로 오는 9월 말까지 11개 전 지방청에 대한 직원과의 대화를 갖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조달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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