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 실시

‘대·중소기업간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 실시

  • 정부정책
  • 승인 2017.09.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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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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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직권조사’로 법집행 체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하도급법 개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법집행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전문성 높은 전담조직 체계를 구축해 법 위반 적발율을 높일 계획이다.

법 위반에 따른 손해가 부당이득을 상회하도록 적발된 기술유용은 정액과징금·고발 조치 등 엄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실효성 있게 개편(예: 3배 이내→3배)해 법 위반 유인을 대폭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기술자료 유출금지 제도를 도입해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의 기술침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율하는 등 법·제도를 우회해 발생하는 편법적 기술유용까지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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