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시스템비계 활성화 지원 나서

건설공제조합, 시스템비계 활성화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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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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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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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보증수수료·공제료 할인 등 금융지원 시행

건설공제조합은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30일 건설공제종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방지대책에 따르면 공공공사에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를 의무화한다. 민간공사에선 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해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에 대한 금융 지원과 보증·공제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사용 확대를 유도한다.

건설공제조합은 이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한 보증수수료, 공제료를 할인해주고, 소규모 민간공사는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용에 대한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금액에 따라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근로자 재해공제상품의 공제료도 공종에 따라 10%까지 할인해 준다.

조합이 계약 보증한 20억원 이하 민간발주 공사에선 조합원이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를 위한 융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초저리(1.4~1.5%)로 융자해 준다.

오는 8월엔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을 출시해 조합원의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계약을 지원하고 관련 대여사업자의 대여대금 체납에 대한 위험도 줄여 준다.

한편 금융혜택은 정부대책 발표일인 11일 이후 계약 체결된 공사를 대상으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며 2022년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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