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 연인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연인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 컬럼(기고)
  • 승인 2019.10.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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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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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변호사 / 법무법인 송담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남에게 돈을 빌려 주기는 쉬워도, 남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라는 의미이다. 심지어 상대방이 연인 혹은 친족이라면, 그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연인 등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는 없을까?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면하려면, 당사자는 법원에 ‘적어도 한 번은’ 각 유형의 민사소송에 필요로 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도 패소를 면하려면, 원고는 법원에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 한 사실, ▲변제기일의 도과사실을 빠짐없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사실 평범한 소송일 수도 있다.

그런데 당사자가 당시 연인 등의 관계였다면,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당사자 사이에 깊은 신뢰감 때문에, 원고가 당시 피고로부터 차용증 등을 받았을 리 없다. 당사자 사이에 깊은 유대감 때문에, 원고부터도 당시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지(대여계약), 돈을 쓰라고 준 것인지(증여계약)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는 연인 혹은 친족이었던 피고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어떻게 주장, 입증할 수 있을까. 필자가 담당했던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당사자의 문자 등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원고가 당시 피고 에게 “언제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는지?”라는 등 변제를 촉구하고, 피고 가 당시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갚겠다.”라는 등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대여계약의 증거로 될 수 있다. 

‘당사자의 거래 내역’을 살펴봐야 한다. 만약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정 기적으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이자)을 지급하고 있었거나, 나중에 일부 금 액을 반환(변제)한 바 있었다면, 이도 대여계약의 증거로 될 수 있다. 
‘금전의 명목, 액수’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피고가 당시 원고로부터 ‘생활비 등’ 통상의 명목으로 소액의 돈을 받았다면 증여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 등’ 특별한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면 대여계 약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제적 여건’도 살펴봐야 한다. 만약 원고가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아니하였음에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돈을 마련한 이후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면, 경험칙상 대여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출 용도’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피고가 당시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여행비용 등’으로 함께 지출하였다면 증여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자 동차대금 등’으로 홀로 지출하였다면 대여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ex. 차용 증)가 없어 걱정되실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증거(ex. 경위, 명목, 금액, 거래내역 등)만 정리되어도 이를 취합하여 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을 얼마든지 입증해낼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가 소송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재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시고 있다면 위와 같은 간접 사실들을 확인해 보시고, 장차 유사한 분쟁을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위와 같은 간접 사실이라도 수집하여 두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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