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투자 수익금 받지 못하면 사기 고소 가능할까?

대여금·투자 수익금 받지 못하면 사기 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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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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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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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변호사 / 법무법인 송담

영화 ‘타짜’ 대사가 유행이다. 피해자는 도박판에서 사기를 당하면서도 “묻고 더블로 가!”(‘이전에 잃은 것은 되었고, 다시 두 배로 걸겠다.’라는 뜻)라고 외친다. 그런데 실제 피해자들도 사기를 눈치 채지 못하고, 대여금 또는 투자 수익금을 받지 못하면서도, 계속 “묻고 더블로 가!”라고 외치는 경우 가 많았다. 이에 필자가 다루었던 사건을 토대로, 이 사건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기준을 알려주고자 한다.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이에 속은 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다시 말하면, 사기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 ▲피기망자의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가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가해자의 기망행위’ 부분이다.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일단 피해자는 동문회, 향우 회, 동호회, 종교단체 등 모임을 통하여 가해자를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하여 학연, 지연 등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는 평 소 알고 지내던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가해자는 모임에서 지위, 능력, 배경 등을 과시했다. 이는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었다. 가해자는 모임에서, 유명인과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다든지, 재력가와 친족임을 알린다든지, 경제인과 동업하여 성공하였음을 알린다든지 등 각종 방법을 통하여 신뢰를 얻어내었다. 

나아가 가해자는 피해자를 물색하는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부족했다. 이는 가해자가 피 해자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반대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미 착오에 빠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회경험을 과신하였던 경우였다. ▲의외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닌 경우도 많았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 하여 착오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회사에서 퇴직금 등을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약점,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이후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큰 수익(이자 혹은 투자 수익금)을 약속 하면서 피해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각종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 정을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해자를 사기로 고소했는데, 경찰관이 “민사로 해결하라.”라고 했다면서, “대여금을 갚지 않으면 사기 아닌지.”, “투자 수익금을 주지 않으면 사기 아닌지.” 궁금해 할 때가 많았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듯하다. 쉽게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가해자가 처음에 순수한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았는데, 나중에 도저히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 등으로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갚지 못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민사소송 영역이다. 

반면 가해자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고, 다만 그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거나(대 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속여서(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냈다면, 이는 소위 ‘차용금 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만약 가해자가 그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투자 조건’을 속였다면(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이는 소위 ‘투자사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양자는 엄연히 구별된다. 만약 ‘대여금 또는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가해자를 고소하실 것을 검토한다면, 위 사안 중 후 자에 맞추어 법리를 치밀하게 구성하고, 증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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