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강화, 중소업체 지원도 강화해야

환경규제 강화, 중소업체 지원도 강화해야

  • 철강
  • 승인 2019.12.0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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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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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환경규제 강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이미 대규모 환경관련 투자를 진행하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대응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 및 관련 기술 등 현실을 반영한 균형 있는 환경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미세먼지특별법의 일환으로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량 20% 감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내년 1월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이 대폭 강화돼 시행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30% 이상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대기관리 권역별 총량제가 시행된다. 
2022년 1월부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이 시행된다. 주요 대기배출 오염물질에 대해 대기법 기준 70%를 추가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현행 배출 허용 기준을 30% 이상 강화했다. 일반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 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한 것으로 먼지 등 10종의 배출 허용기준이 현행보다 30% 강화되고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346개의 분류시설 중 294개 시설의 기준이 강화된다.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배출기준 보다 평균 32%, 질소산화물은 28%, 황산화물은 32%, 암모니아는 39%가 강화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수은 등 전체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배출허용 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방지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중기적으로 강화해왔고 이번 개정안 역시 실태조사를 통해 배출사업장의 배출 수준과 현행 방지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은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환경규제 강화 속도가 현실적으로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태조사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추진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업체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강화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부분 시설투자를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투자 여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 기술개발 속도가 규제 강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 때문에 규제와 현실 사이에서의 큰 갭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조업체들의 경우 그동안 지속돼온 환경규제로 인해 지속적인 시설투자 등을 추진해왔지만 더욱 강화되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강화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 규제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폐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업계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환경정책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적정한 규제 속도조절과 중소업체들의 투자 여력을 감안한 보다 나은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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