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속도조절 통해 균형 있게 추진해야

정부 정책 속도조절 통해 균형 있게 추진해야

  • 철강
  • 승인 2019.12.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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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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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50~299인)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정부가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은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을 사업상 경영과 응급상황 등 4개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철강금속 업종의 중소기업들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그동안 준비를 해왔지만 상당수의 기업들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1년의 추가 준비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부담은 여전히 크고 심지어는 존폐를 우려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주 52시간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중소기업에 1년간의 준비기간을 더 준 것 뿐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및 전경련 등의 경제단체들도 이에 대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중소기업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등의 불확실성이 발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정책이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안 되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3~6개월)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며 계도기간 부여가 사실상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오도록 같은 기간 내에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건강권의 적절한 조화가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월 100시간, 연 720시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강금속 업계에서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유지해야 하지만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업종별로 근무여건이 상이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더 수렴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뿐 아니라 최저임금제, 환경규제 강화 등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노동 정책과 환경정책 등이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준비기간과 제도개선 등의 보완책 마련 없이 추진되면서 기업들의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속도조절을 통한 균형 있는 정부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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