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충전전력요금 올 하반기부터 할인축소

전기車, 충전전력요금 올 하반기부터 할인축소

  • 정부정책
  • 승인 2019.12.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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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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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로 일몰예정이었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몰예정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발표하고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16년 3월에 도입돼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2019년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333억원으로 추정됐다.

산업부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 신설 당시 전기차 보급을 고려해 2019년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연말에 개편방안이 결정돼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되 2020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전력요금은 할인특례가 점진적으로 축소돼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는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일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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