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기업활력법’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 철강
  • 승인 2020.02.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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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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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산업이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수요 성장이 정체를 보이고 있고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입 증가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재편과 새로운 사업 진출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다.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업종과 기존 제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들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기존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을 검토하는 등 생존전략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정부가 활력 제고를 위해 제정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지난해 8월 일몰을 앞두고 개정돼 2024년까지 5년 더 연장됐다.

새로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의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종전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지원자격이 주어졌으나, 이제는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 지역의 기업도 기업활력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달라진 점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예를 들면,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 모두가 각각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는 달리 세 기업 각각이 전부가 아닌 일부 요건만 갖추어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고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도 포함하여 공동사업재편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 기업활력법상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신사업으로 사업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아 사업재편하는 기업들은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됐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 공장용지 확보,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세제 혜택(이월결손금 공제 확대)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은 기업의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산업부는 새롭게 개정된 기업활력법을 적용해 처음으로 ‘신산업 진출’ 기업을 포함해 총 9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신산업 진출에 5개 기업, 공동사업재편에 2개 기업, 과잉공급 해소에 2개 기업이다.

그동안 철강업종도 과잉공급에 포함되면서 기업활력법 적용을 받아왔고 14개 기업이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을 진행한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돼온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상당수의 철강 중소기업들이 사업재편과 신규사업을 검토하는 등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는 만큼 새롭게 개정된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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