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시설 1개, 설비 4개 추가… 총 16개 업종 139개 설비
‘조세 감면 및 자금지원 대상 청정생산시설 고시 개정’ 시행으로 철강업을 비롯해 총 16개 업종의 139개 설비가 혜택을 받게 됐다. 이로써 2월 12일부터 제조업체가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청정생산설비는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 등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친환경 생산설비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철강과 자동차,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에도 45개 설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설했으며, 철강과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 에너지절약 설비 등)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전체적으로는 적용 범위를 12개 업종, 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 139개 설비로 확대했다.
주요 추가 설비로는 에너지절약 설비, 폐기물․폐수 발생 저감 설비, 유해물질 사용 저감 설비,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설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