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정부정책
  • 승인 2020.03.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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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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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 1일 시행
소부장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3.24일 국무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주방 특별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4월 1일(수)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소부장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23일∼3.3일)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소부장 특별법」은 2001년 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 기능, 방식,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 2021년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한 것이다.  

정책 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기존 기업 단위 육성법에서 산업 중심 경쟁력 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R&D,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전(全) 주기 지원을 강화했으며, 기업 간 협력모델에 금융, 입지, 규제 특례 등을 중점 지원하도록 했다. 더불어 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및 특별회계 운영 등의 내용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소부장 특별법」 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 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고 평가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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