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변화 대응책 마련 분주 … "정책 개선 필요해"

노동정책 변화 대응책 마련 분주 … "정책 개선 필요해"

  • 철강
  • 승인 2020.05.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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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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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도입·공장 증설·신규 인력 채용 등 마련
업종 상황 고려한 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 높아

올해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됐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는 했지만 내년부터는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0인 이상의 중소형 업체들의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도 시급 8,59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87%(240원) 인상되면서 중소형 업체들의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또 업계 내에서 이러한 노동정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소형 철강업체들을 중심으로 노동정책 변화에 대비한 움직임과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신규 투자, 교대제 변경 등 움직임 나타나

중소형 철강업체들도 주52시간제 적용이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분주하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설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신규 인력 충원, 교대제 변경, 아웃소싱 등을 통해 주52시간에 대응하고 있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 축소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들의 경우 이미 생산 부문에서는 3교대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주52시간 적용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근로자가 휴가를 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적절한 배분을 통해 이를 해결했으며 전체적으로 적용도 순조롭게 이뤄졌다.

하지만 중소형 업체들의 경우 이러한 교대 시스템이 불가능했다. 이미 성수기에는 주 52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신규 인력을 채용되겠지만 근로자들의 월급이 줄어들고 새로운 노동자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 등 문제점도 많았다. 이에 중소형 업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민이 컸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냉연판재류 유통가공업체들이나 강관 업체들은 신규 설비 도입하고 공장을 증설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냉연판재류 유통가공업체들의 경우 공장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야근이나 주말 특근이 필요했다. 그러나 주 52시간이 적용될 경우 최대한 가동을 평일에만 유지하면서 수요가 몰릴 때에는 걱정이 있지만 인원을 충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우 공장을 증축해 설비를 도입하면서 물량을 유지하는 전략도 나오고 있다. 실제 포스코 가공센터 경남스틸은 올해 광양2공장을 증축하고 슬리터 1기를 추가로 도입한다. 이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가공 라인마다 투입되는 인원을 조절하면서 가동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강관 업체들도 설비 도입을 통한 대응에 나섰다. 구조관 업계 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한진철관은 제2공장 증설하고 11대의 조관기를 가동했다. 유일·유화강관도 신규 조관기를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에 나섰다. 정안철강 역시 국내 유일의 ILG(In Line Galvanizing) 설비의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주52시간제에 대응하고 있다.

봉형강류 업계는 교대제 변경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철근과 H형강 제조업계는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각 공장의 교대 근무 시간을 미리 조정했다. 각 공장별로 교대 인원과 시간에 소폭 차이는 있지만 주 52시간에 맞춰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특수강 유통업계 내에서는 신사업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업체를 인수하거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상승을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 기존 특수강 사업 외에 비철금속과 특수합금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늘리는 방안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스테인리스(STS) 업계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 진행되면 소형 유통가공업체들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미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마다 해법을 고심하고 있지만 규모나 자본에서 몸집이 작은 업체일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한 상황도 문제다. 업계에서는 52시간 근로제에 맞추기 위해 추가 인원을 뽑는다는 건 현재 수익성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한진철관은 신규 공장을 증설하고 설비를 도입해 주52시간제에 대응하고 있다. (사진=한진철관)
한진철관은 신규 공장을 증설하고 설비를 도입해 주52시간제에 대응하고 있다. (사진=한진철관)

▲ "업종 별로 차등 적용 필요해"

중소형 철강업체들이 나름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업종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철강업계의 경우 일감이 몰릴 때에는 야근이나 주말 특근까지 해서 긴급 납기에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주52시간제가 적용될 경우 이처럼 일감이 많을 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매출 감소는 중소형 업체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탄력적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확대 적용됐지만 유통업계 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유통업계 내에서는 사업을 접는 업체들도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영업이익률 2%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줄면서 일감을 원하는 만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만 올라가게 될 경우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방에 있는 업체들의 경우 인력을 구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주52시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하고 싶어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업무 이해 능력이 떨어지고 업무 숙련도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또 노사합의를 통한 추가연장 근로제도 도입도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근로자들도 야근과 특근이 줄어들면서 기존에 비해 연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근로자들도 야근과 특근을 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52시간제로 인해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합의가 있다면 추가연장근로를 도입해 근로자는 월급을 많이 받고 회사는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윈윈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최저 임금이 꾸준하게 오르면서 중소형 업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업종별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주52시간제 시행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졌다. 업체별로 방법은 다르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문제없이 주52시간제가 정착되길 바란다. 또 업체들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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