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스크랩 세무문제, 명확한 원칙 마련 필요

동 스크랩 세무문제, 명확한 원칙 마련 필요

  • 철강
  • 승인 2020.08.3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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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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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 스크랩 업계가 국세청의 이해할 수 없는 부가세 관련 과세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이미 과거에 마무리가 된 사안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이를 다시 조사하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발생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국세청과 업계에서는 부가세 탈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가공, 위장 거래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확산되면서 매입자 납부제도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라 부가세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가공 거래로 몰리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국세청이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가공거래로 과징금이 부과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매입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반복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부에서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제도에 대한 신뢰도 크게 떨어졌다.

동 스크랩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국세청의 부당과세가 지속되고 있고 개선된 제도하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허위, 가공거래 등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이상 국세청의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과징금 부과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현재 국내 동 스크랩 유통업체들의 거의 대부분 매출은 정상적인 거래라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자료 거래에 있는데 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현재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와 관련해 국세청의 명확한 세정 집행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및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더욱이 관련 업체들이 국세청의 정책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일부 지방청에서만 이러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지방청마다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 무리한 과징금 부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동 스크랩과 관련된 세무조사는 ‘무자료 거래’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매입자료 등 거래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필요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세청이 조사 이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관련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국세청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와 관련한 입장 설명해야 하고 국세청도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명확한 원칙과 근거를 마련해 공정하게 적용해야 혼란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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