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참여자 사후관리 ‘미흡’

국가 R&D사업 참여자 사후관리 ‘미흡’

  • 정부정책
  • 승인 2020.10.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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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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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가 R&D 참여제한 조치 2,954건
NTIS 제재정보 등록은 ‘늦장’

각종 부정행위로 참여제한 조치에 취해진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제재정보가 늦게 등록되면서 사후관리에 빈틈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산업R&D 전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결과 불량, 연구 부정행위, 수행포기, 기술료미납,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국가R&D 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진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무려 2,9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1,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220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96건으로 순이었다.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결정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참여제한 대상자의 참여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의 제재정보를 지체없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1,220건의 참여제한 조치 건 수 중 735건(60.2%)이 지연등록됐고, 이 중 219건은 14일 이상 지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496건 중 192건(38.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1,238건 중 75건으로 집계됐다.

김경만 의원은 “NTIS 제재정보 지연등록으로 인해 참여제한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거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분야 국가R&D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국가R&D 참여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각종 부정행위를 근절할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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