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 마련

공정위,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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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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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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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거래 계약을 별도 체결하도록 장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납품에 필수적인 금형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거나 수급 사업자에게 유지·보수비용 등 금형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 금형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번 지침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을 통한 완성품 생산을 위탁하여 금형 관리 및 비용을 정산할 때, 원·수급 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 사항을 균형 있게 제시하였으며, 이는 최종 완성품 계약 이외에 금형 거래 계약을 별도 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자동차 등 일부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대기업의 금형 사용·임대차 계약서 등을 참조하였고,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관련 원·수급 사업자 단체(6개)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지침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지침은 수급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각 상황별로 비용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유지·보수비용, 보관비용 등 금형 관리 비용 부담 주체, 금형 비용 정산 방법 및 정산 기일 등을 사전에 서면 협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금형을 사용·관리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로 원·수급 사업자 간 비용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의 제품 설계 변경으로 금형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수급 사업자는 보수용(A/S)물품 공급 등을 위하여 금형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관하도록 하고, 이 때 발생하는 금형 보관비용, 유지·보수비용 및 재제작 비용 등은 원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원·수급사업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원사업자의 금형 회수에 대한 수급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원사업자가 회수 시점·회수 방법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 또는 계약 해제·해지 후 즉시 회수 시점 등을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원사업자는 해제·해지된 시점부터 일정 기간 계약 유예 기간을 두어 회수 시점을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수급 사업자 간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분쟁 등으로 금형에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금형 제작 시 소유권 귀속 주체, 수급 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등 금형 사용·관리 단계에서의 기타 준수 사항을 제시하였다.

수급 사업자가 완성품 생산을 위해 금형을 개발·제작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 개발·제작비용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금형에 대한 상각이 완료된 경우 금형 및 금형 제작에 필요한 자료의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수급 사업자가 완성품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여 금형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하고, 위 금형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은 수급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하였다.

이번 지침은 공정위가 하도급 분야 금형 거래에 대해 최초로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규제 방식이 아닌 연성규범(soft rule)의 형태로 모범 거래 관행을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이번 지침을 계기로 금형 비용 정산, 금형 회수·반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가 원·수급사업자 간에 공정하고 상호 예측 가능하도록 제시됨에 따라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원·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금형 모범거래 관행이 정착되어 건전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금형 모범 거래 관행 정착·확산을 위해 금형 지침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금형 사용 비중이 높은 자동차, 전자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며,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등을 통해 금형 거래 지침을 도입·반영한 기업에게 유인책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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