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개, 美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필요

한미 재개, 美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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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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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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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32차 한미재계회의…집단소송 문제 공감

한국과 미국 경제계 인사들이 미 대선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재계회의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한·미 간 최상위 민간 경제협력채널인 한·미 재계회의(위원장 허창수) 32차 총회 개회식을 열었다. 한미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한미통상현안 해소 방안과 한국판 뉴딜‧디지털 이코노미 등 코로나19시대 위기극복 협력과제들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무역구제 조치가 자유로운 국제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경제동맹을 위협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美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앞줄 왼쪽 일곱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미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열린 '제32차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작년 척 그래슬리 재무위원장이 232조 관세와 관련해 대통령의 무제한적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했지만 흐지부지됐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32조를 활용해 부과된 관세를 변경·철폐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 자동차업계는 아직 232조와 관련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는 집단소송법과 관련, 한국의 기업 경영‧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한국측은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미국측도 집단소송제 도입의 문제점 등 미국의 경험을 공유한 가운데 한미 양측은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마련을 위해 계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출국 전 사전검사 및 역학조사의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기업인의 국제이동 후 자가 격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코로나 대응전략 모색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2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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