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철강부산물, 규제 개선 활용 높여야

친환경 철강부산물, 규제 개선 활용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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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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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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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범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국회철강포럼에서 친환경성이 뛰어난 철강부산물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도 친환경과 저탄소순환경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철강부산물인 슬래그는 바다숲 조성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철강슬래그는 국내외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친환경 재료로 해조류의 성장을 돕는 철분(Fe) 함유 비중이 높아 해양용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재료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인공어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에도 탄소저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저탄소 개념의 도입을 통해 바다숲 조성사업을 연안생태계 복원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표 정책사업으로 확대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강부산물의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환경개선과 자원절감 등과 더불어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철강부산물은 대부분 철스크랩과 철강슬래그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부산물들은 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때문에 철강 부산물들은 페기물관리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철강부산물은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돼 자원으로 재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제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철강부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관련법 적용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그 해석을 놓고도 상당한 혼란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플라스틱 대란, 불법 폐기물 수출 사태 등 사회적 문제가 초래되면서 폐기물처분 분담금 신설, 자가 재활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 등 폐기물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자체가 폐기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철강업체들은 강화되는 폐기물 관련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전략을 추진하면서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관리법을 폐지하고 자원순환기본법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처분되는 양을 크게 줄이고 순환이용률을 83%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철강부산물 등 리싸이클링 산업 자체가 지속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관련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가공시스템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효율적인 자원순환 시스템 자체가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의 순환이용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제조공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1차 철강부산물인 슬래그, 분진, 슬러지, 밀스케일 등이 있는데 연간 발생량은 3,200만톤에 달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 폐물 발생량 1만3,700만톤의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부가가치를 높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자원순환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자가 재활용 및 순환자원 인정확대 등의 제도 보완과 환경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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