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뿌리기업 노력만으로는 안돼

공정거래, 뿌리기업 노력만으로는 안돼

  • 철강
  • 승인 2020.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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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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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는데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중요한 취지이다.

공정경제 3법 외에도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각종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이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함부로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도 마련했다.

각종 법률 개정 외에 조합 및 단체들을 통한 공정거래 강화 노력도 활발하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대기업과 납품단가 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는 표준단가 연구를 구체화하여 납품단가 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의 법안 마련과 조합 및 단체들이 뿌리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상황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아직도 불공정거래가 많은 상황이다.

주조업계의 한 인사는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문서로는 결코 흠 잡힐 것을 만들지 않는다. 대부분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항의할 경우 ‘우리는 거래처 바꾸면 그만’이라며 협박을 늘어놓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와 중앙회의 법률 개정과 지원 노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정거래를 확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대기업들이 이를 지키게 하는 강제조항과 함께 법률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강제조항을 마련해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중소기업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거물급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들과의 법적 분쟁에서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합리적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정부 정책도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기업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이다. 법률과 제도를 변경하여 관행을 강제로 고치는 것보다는 의식의 전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래관행을 변경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관행의 정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과 함께 국내 대기업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한 일이다. 정부와 대기업 관계자들이 우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좀 더 고민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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