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산업재해 기업처벌, 주요국 최고 수준”

“韓 산업재해 기업처벌, 주요국 최고 수준”

  • 정부정책
  • 승인 2020.12.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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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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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국의 산업재해 처벌 수준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미 주요국 대비 강력하고 처벌 강화에 따른 예방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G5(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국가에서 시행 중인 산업안전 관련 법률(산안법)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한국은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근로자 사망이 5년 이내에 반복해 발생하면 형량의 50%를 가중한다.

이에 비해 미국(7,000달러 이하 벌금), 독일(5,000유로 이하 벌금), 프랑스(1만유로 이하 벌금)는 위반 사항에 대해 벌금만 부과하고 일본(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영국(2년 이하 금고 또는 상한이 없는 벌금)은 징역형의 수준이 한국보다 크게 낮았다.

산안법 이외에 별도의 제정법으로 산업재해 시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다. 다만 한경연은 한국의 중대재해기업 처벌 법안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보다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안은 의무·처벌 대상의 범위가 사업주,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 및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포함된다. 유해·위험 방지의무 내용도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돼 있는 등 모호하고 광범위해 기업이 의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최고 경영진의 중대한 과실이 산업재해 발생의 실질적 원인으로 작용해야만 처벌이 가능해 처벌 요건이 엄격하고 제한적이다.

또 한국의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안은 사망 또는 상해 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을 모두 처벌하지만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에 한해서 법인에게만 처벌한다.

아울러 한경연은 기업 처벌 강화의 산업재해 예방효과 역시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근로자 십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기업과실치사법 시행 직후인 2009년 0.5명으로 시행 직전인 2006년 0.7명보다 감소했지만 2011년부터는 다시 증가했다. 호주와 캐나다도 기업 처벌 강화 이전부터 꾸준히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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