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제도개선·지원 확대해야

주 52시간 근로제, 제도개선·지원 확대해야

  • 철강
  • 승인 2020.12.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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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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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큰 변화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시행된다는 것이다. 당장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기업에 대한 적용에 들어간다. 대다수의 철강 및 비철금속 업체가 해당되면서 후폭풍도 우려된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유예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강행하기로 했다. 제도 개정을 통한 일부 보완이 있었지만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지난 9일 보완 입법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을 개편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의 단위기간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기간에 따라 탄력근무제 유형이 다르지만 내년 3월부터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단위기간이 시행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정산기간이 다소 확대되기는 했지만 이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대체 인력 투입과 사업장의 스마트화를 진행하며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대응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 한해 계도기간 동안 업체들은 인력과 조직 등을 재편하며 대응해 왔지만 자금과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스마트팩토리 등 설비투자를 통한 대응이 효과적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규 설비 도입 등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은 인력 충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나마 수도권에 위치한 업체들 일정 부분 인력 충원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지만  지방에 공장을 두고 있는 대다수의 업체들은 생산직 인력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임금 감소에 따른 인력 유출이 나타날 경우 생산성과 품질 확보도 어렵게 되고 결국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현장 근로자들 또한 급여감소에 따른 불만과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누구를 위한 제도냐는 강한 반발도 나오고 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유예가 어렵다면 유연근무제 등 근무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보완해야 한다. 

업종의 특성상 일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고 있는 등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간도 1년 단위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일괄 적용이 아닌 업종의 특성에 맞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당분간 근로시간 규정 위반 벌칙 대신 성실 이행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제도가 시행된 만큼 이제부터는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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