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법제화 추진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법제화 추진

  • 정부정책
  • 승인 2021.01.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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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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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출국과 취업이 불가능해진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세계적 감염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항공편이 감소하고 재입국이 불확실해지면서,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 국제항공과의‘국제선 항공운항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19년 동계 대비 지난해 12월 1주(11.29.~12..5.) 운항노선은 255개에서 68개로 73.3%가 하락했고, 운항횟수는 주4,714회에서 주327회로 무려 93.1%가 감소했다.

그러나 현행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현행 ‘재입국 특례 취업 제도’에 따라 국내 취업활동 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항공편 감소로 국내에 발이 묶여있는 동안 취업 비자가 만료되어 취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외에,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해지면서 재입국특례자의 귀국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역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제조된 비철금속 제품의 표면을 마무리하는 작업으로써 모든 산업의 ‘뿌리’가 되는 표면처리업은 3D 업종이라 불리며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필수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근로 기간 동안 일의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 숙련된 기술을 활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사업장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사태가 선포되는 등의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은 “외국인근로자가 출국도 취업도 할 수 없다면 생계가 곤란해져 불법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다다를 수도 있다”며 “코로나19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시장에 불러오는 나비효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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