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안 시행령, 중소업체 입장 반영해야

상생법안 시행령, 중소업체 입장 반영해야

  • 철강
  • 승인 2021.02.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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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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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한 원가를 납품 단가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자칫 도산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감도 올해 들어 더욱 커지고 있다.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는 장기간 지속돼온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를 도입하기도 했고 납품대금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도 도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난해 개정된 상생법안이 오는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오랫동안 지속돼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 대신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을 협의할 수 있게 됐다. 
남품 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받은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거래현황 모니터링, 원가분석, 조정 사례 발굴 등과 더불어 납품단가 신청업종 현황분석, 동종업계 의견 대변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업종별로 단가 결정 과정과 고려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납품단가 문제는 정부, 지자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문제도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철강 및 비철금속 관련 중소업체들도 상생법안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크게 상승한 원자재 가격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까지 제품 가격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납품 단가 현실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 단가 인하 압박이 커지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납품단가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대폭 상승한 올해의 경우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하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자동차, 가전 부문에서 대형 수요업체들은 올해 들어서도 납품 단가 인하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제품에서는 상승한 원가의 일부만을 반영시켜주겠다고 압박하는 등 더욱 납품단가 현실화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4월 시행되는 이번 상생협력 개정안 시행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시행령 제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안 자체 보다 시행령이 더 중요하다. 때문에 관련 중소업체들의 입장과 의견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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