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기업 대응방안 논의의 장 마련

탄소배출권 기업 대응방안 논의의 장 마련

  • 정부정책
  • 승인 2021.02.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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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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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시장의 이해와 기업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KECFT)이 내달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배출권 시장의 이해와 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와 기업의 대응방안 ▲국내외 탄소시장의 현황과 배출권 거래제 및 상쇄제도 ▲한국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및 기업·개인의 참여방안 ▲한국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및 제3차 배출권거래제 실행방안 ▲탄소배출권 시장의 이해와 기업 대응방안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과 배출권 거래제도의 활용 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의 온실가스를 일정량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지난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졌다.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제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달성한 탄소배출권을 자국에 부여된 감축량에 포함해 감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또 여유분의 탄소배출권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나 기업에 판매(탄소배출권 거래제도)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이후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에 대한 글로벌 공동 대응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경제계와 산업계도 신속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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