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 현실성 고려 재검토 해야한다

건축법 개정, 현실성 고려 재검토 해야한다

  • 철강
  • 승인 2021.03.0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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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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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각종 법률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현실성, 효율성과 관련된 반대 의견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률 개정안들의 경우 관련 업계 및 산업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최근 통과된 화재 안전과 관련한 건축법 개정안 또한 마찬가지다.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 등 화재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는데 핵심은 ‘스티로폼 및 우레탄 샌드위치 패널 사용이 사실상 금지됐다는 것이다.

명분은 이천시 화재 물류 창고 등 대형 화재 때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된 주 내용은 건축물의 내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 복합자재 등 준 불연 성능 이상의 자재 사용을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샌드위치 패널의 내부 단열재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사용이 사실상 금지 됐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유예 기간도 없는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불연성 샌드위치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대기업 및 글로벌 제조사의 독점 구조가 이뤄지게 되고 기존 가연성 단열재 제조업체 300여 곳 기업이 줄도산 할 수 밖에 없는 등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 개정에 따라 건축자재의 내부에 들어가는 심재도 화재 안전성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샌드위치패널 자체로 화재안전성을 검사하고 있는데 심재를 따로 검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도 그동안 화재안전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오면서 샌드위치패널 화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내화인증을 받는 등 꾸준하게 연구개발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동안 샌드위치패널이 불연 성능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것은 컬러강판의 페인트와 강판과 심재를 붙이는 접착제로 인한 문제로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제품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화재안전 기준은 꾸준하게 강화되고 있지만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화재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모든 규모의 공장과 창고에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적용이 의무화됐고 내부 단열재도 난연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 창고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에 대한 보완·재시공 조치 등을 위한 제도개정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현실적인 사안을 반영하지 못했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건강과 안전, 환경, 에너지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에 관련된 기능성을 가진 소재들의 적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소재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능성을 갖고 있는 소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소재의 사용을 확대해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그 이후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규제만 강화하는 방향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관련 산업 및 업계에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과 의견의 반영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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