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시스템비계 융자대상 확대

건설공제조합, 시스템비계 융자대상 확대

  • 철강
  • 승인 2021.04.29 17:50
  • 댓글 0
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금액 50억 이하→200억 이하로 확대

건설공제조합이 오는 5월부터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특별융자 대상 공사의 범위를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건설공제조합은 특별융자 대상을 종전 원도급공사 계약금액 기준 50억 원 이하 민간공사에서 200억 원 이하까지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금액 50억 초과, 200억 이하 민간 건설 현장에도 특별융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융자대상 확대는 지난 3월25일 국토교통부 등이 발표한 '2021년 산재사망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사고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일체형 작업발판 등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건설업 추락 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나 최근 5년간 사고비중은 56.7%로 높은 수준이다.

조합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정부의 '추락사고 방지 대책'에 발 맞춰 일체형 작업발판 보급을 확산하고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건설현장에 대해 설치비용을 융자하고 있다.

조합의 일체형 작업발판 특별융자는 2022년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융자금액은 최대 5,000만원, 융자기간은 1년이며 이자율은 1.1~1.2%로 업계 최저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