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뿌리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뿌리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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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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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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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범위 확대, 우수인력 양성, 뿌리산업특화단지 사업 지원 강화 기대

구자근 구미갑 국회의원. (사진=구자근 의원실)
구자근 구미갑 국회의원. (사진=구자근 의원실)

뿌리산업 지원을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대표발의한 ‘뿌리산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의 개정안이 산자위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뿌리기술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기반 마련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범위 확대 ▲금융지원 확대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뿌리산업은 제조업 핵심 근간산업이나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소재·기술공정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 대응한 혁신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점, 표면처리, 열처리)은 3만602개사에 종사자는 51만6,697명에 달하며 매출액은 16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뿌리산업특화단지 사업은 산업부가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에 33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단지 내 종사자는 1만6,000여명에 달한다.

기존 법에는 뿌리기술의 범위를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개만 규정해 ‘뿌리산업법’이 제정된 2011년 이래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아서 최근의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참고로 자동차 1대를 생산할 때 뿌리산업 관련 비중은 부품 수 기준 약 90%인 2만5,000개, 선박 1대당 용접비용이 전체 건조 비용의 약 35%를 차지할 정도이다.

하지만 그동안 뿌리 산업은 ‘3D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었다. 실제 산업부가 제출한 뿌리산업특화단지별 가동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가동률은 2018년 77.1%, 2019년 72.4%에서 2020년 64.6%로 크게 하락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소재, 경량화 등으로 기술공정이 다양화되고 새롭게 부각되는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기존 뿌리산업 범위를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중장기적 성격의 타 산업 기본계획과 동일한 5년 단위로 변경되고,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규정에 더하여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구자근 의원은 “뿌리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지만 최근 들어 뿌리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신규 청년 인력의 유입이 감소되고 있다”며 “뿌리산업의 기술, 인력, 단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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