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활용 의무화 되나?

청정수소 활용 의무화 되나?

  • 일반경제
  • 승인 2021.05.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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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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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송갑석 의원실 수소법 개정 추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 활용 의무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송갑석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정수소 활용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수소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수소경제 전문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소 생산, 수소연료전지, 수소자동차 등 수소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 해 생산하는 '그린수소'와 수소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로 감축한 '블루수소'를 아우르는 '청정수소'가 탈탄소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KEI컨설팅 김범조 상무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 가운데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했다. 

김 상무는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을 반영하고 공적으로 인증된 청정수소의 판매와 사용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통해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량 및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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