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중국·인도네시아·대만産 반덤핑 관세부과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중국·인도네시아·대만産 반덤핑 관세부과 입법예고

  • 철강
  • 승인 2021.08.19 15:02
  • 댓글 0
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역위원회 최종결과 그대로 인용...8월 31일까지 의견서 접수
3년간 9%~25.83% 관세 부과예정...수출가격 인상약속 5개社 제외

기획재정부가 무역위원회의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産)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 반덤핑 인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3개국 스테인리스 수입에 대한 덤핑방지 부과를 위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우리부서는 외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기획재정부는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경우 2020년 9월 25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다”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역위원회가 반덤핑 최종조사결과 발표에서 언급한 대로 국내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200계(니켈 함량 6%미만, 망간 3% 이상) 제품 및 폭 2,000밀리미터(mm)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등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업은 중국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왈신 등 5곳이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5개사에 대해 “이들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는 이행하고 있는지 적절한 확인이 가능하다”라며 “수출가격 인상으로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수락했다”라고 예외적용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수출가격 약속기업 외 국가별 반덤핑세율은 중국산이 24.83%, 인도네시아산이 25.82%, 대만산이 9.07% 수준이다. 적용 기간은 관세 부과 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년간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과 개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팩스 044-215-8076, 전자우편 daeunly25@korea.kr)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번 제재에 해당하는 HS코드는 다음과 같다.

7219.12.1010, 7219.12.1090, 7219.12.9000, 7219.13.101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10, 7219.14.1090, 7219.14.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1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1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10, 7220.11.1090, 7220.11.9000, 7220.12.101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 (이들 코드 제품 중 두께 8밀리미터(mm) 이하인 것으로 한함/미국재료시험협회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 제품은 두께 상관없이 제외)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