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조합, 선진국형 분쟁 해결 지원에 선봉

금속조합, 선진국형 분쟁 해결 지원에 선봉

  • 철강
  • 승인 2021.09.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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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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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의현)은 9월 9일(목) 한국조정협회와 분쟁조정 지원에 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조합원사 들이 상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수출거래가 유예되거나 중소기업들의 지불능력이 약화되며 크고 작은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 외에는 마땅히 찾을 곳이 없다. 일단 분쟁이 시작되면 먼저 법원을 찾는 게 통상 절차이나 관련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아 망설이게 된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법정으로 가기 전 여러 가지 화해 제도가 있다.

한국조정협회(회장 김철호)를 통하면 법원에 가기 전 당사자 간 조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조정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 IIPAC(국제특허조정중재기구) 등과 업무협력협정을 맺고 특허나 상거래 분쟁조정을 사전 지원하는 기관이다.

금속조합 이의현 이사장은 이와 관련 “코로나19와 급변하는 기술변화 등 경영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모든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 갈 수는 없다. 어느 정도 협의 여지가 있는 분쟁이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협회의 도움을 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도 말했다.

한편, 금속조합은 지난 8월 말 공정거래 및 조달법 이해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고, 이 기회에 조합원사 들에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다음 10월에는 상사중재 전문가를 초청해 중재절차에 대한 비대면 강연을 가질 예정이다. ‘중재’와 ‘조정’은 법정다툼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공개로 진행되어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고 중재의 경우 판결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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