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센 임시주총, 3대1 무상감자案 가결...재무 개선 본격시도

코센 임시주총, 3대1 무상감자案 가결...재무 개선 본격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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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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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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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對1 66.7% 감자안건 통과...2對1 안은 부결
사업목적 추가·신임 이사 3인 선임 ‘변화 예고’

스테인리스 강관 전문 제조업체 코센(대표 김택환)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임 이사 선임과 무상감자(3대1) 건이 가결됐다. 주주가 제안한 2대1 무상감자 건은 의결종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코센은 15일, 전라북도 부안군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가장 먼저 다뤄진 정관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사업목적에 ‘기업구조조정 및 경영컨설팅’,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투자’,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등을 추가하기로 결정(가결)됐다. 코센 측은 “사업다각화을 위해 정관 변경이 불가피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이사 선임의 건에서는 3년 임기 사내이사로 천지인엠파트너스의 박찬하 대표가 신규 선임됐다. 이현세무법인 신동복 회장과 케이지티자산운용 유현일 운용본부장은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코센은 “본 후보자들은 경영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재무개선을 위한 자본의 감소 건은 이사회안대로 1주(보통주)당 액면 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3주를 동일 액면금액의 보통주식 1주로 무상병합하기로 결정했다. 감자기준일은 오는 2021년 11월 17일로 자본금이 감자 이전 145억8,508만원(2,917만165주)에서 48억6,169만원(972만3,388주)으로 66.7% 감소될 예정이다.

주주가 제안한 1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2주를 동일 액면 금액의 보통주식 1주로 무상병합하는 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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