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4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각각 0.56% 부과
반덤핑 예비조사, 포스코 2.43%·현대제철 4.03%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지난 2019년 미국에서 판매한 열간압연강판(Certain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에 대해 예비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두 회사에 2019년~2020년 판매분에 대해서도 2.4% 이상의 반덤핑(AD) 예비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29일, 미국 상무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거나 현지 재고분이 판매된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각각 0.56% 수준의 예비 상계관세율을 판결했다.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에서 보조금 인정률이 0.5% 이하로 판결되면 해당 기업과 제품은 미소마진(de minimis)이 인정받아 실질적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단, 보조금 인정률이 기준인 0.5%에서 0.01%만 초과해도 미소마진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무부는 판결을 통해 “한국의 열연강판 생산자 및 수출업체가 최소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받았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라며 “이에 미소마진을 넘은 수준을 예비판정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미 상무부는 앞서 열린 현대제철의 2017년 판매분 상계관세 판정에서 미소마진을 불인정하다가 미국 국제법원(CIT)의 재산정 명령으로 미소마진을 인정한다고 번복한 바 있다. 이에 무역업계와 철강업계에서는 2019년 판매분도 이전 사례와 같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날,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제철이 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POR)에 미국에 판매한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도 발표했다. 상무부는 덤핑 마진 인정률로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각각 2.43%를, 현대제철에 4.03%를 산정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이들 세 기업과 열연강판 거래관계인 동국제강과 KG동부제철, 동국산업 등 7개 기업에도 덤핑 마진 인정률로 개별심사 미(未)시행 기업에 적용하는 3.5%를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