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영풍, 환경부 수백억 과징금 부과

‘엎친 데 덮친’ 영풍, 환경부 수백억 과징금 부과

  • 비철금속
  • 승인 2021.11.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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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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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불법배출 혐의 281億 부과 리스크 발목
설비 재가동 이후 정상화 지연 ‘사면초가’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11월 18일 재가동된 이후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여전히 환경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는 양상이다.  

환경부는 지난 23일에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 이후 처음 부과된 사례이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수질기준(0.005㎎/ℓ)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4개월 연속 검출되자 관할인 대구지방환경청은 2019년 4월 14일부터 석포제련소 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이틀간 측정했다. 조사 결과, 하천수질 기준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 22.888㎎/ℓ이 검출됐다.  

카드뮴이 검출되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은 다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석포제련소가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이 중 30개 관정에서 카드뮴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구환경청은 2019년 5월 9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비 명령’을 내리고 제련소 측으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 및 지하수 현황을 보고 받았다.  

환경부는 그간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연구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낙동강에까지 유출됐다고 봤다. 지하수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추정한 낙동강 카드뮴 유출량은 하루 22㎏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8톤이 넘는 양이다.  

지난 4월 14일 낙동강 하천수 수질을 다시 조사한 결과 10개 중 8개 지점에서 카드뮴이 최대 4,750㎎/ℓ(950배 초과)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과징금 부과를 위해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도 카드뮴 공정액이 평상시에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쳤으며 제1공장과 제2공장은 하루 40㎜ 이상, 제3공장은 하루 33㎜ 이상 비가 내리면 바닥에 누출된 카드뮴 등 각종 폐기물이 빗물과 섞여 별도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환경부는 또 봉화군이 지난 2015년부터 토지정화명령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6년 동안 오염토양의 3.8%만 정화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은 위반 사업장의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의 5% 이내로 책정된 ‘위반부과금액’과 오염물질 정화에 필요한 ‘정화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이번 과징금 액수에는 정화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토양·지하수 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화비용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부의 조사내용에 일부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의 카드뮴 낙동강 유출량 추정치가 특정 지점만을 기준으로 한 실험이어서 정확한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낡은 공장 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넘쳤어도 전량 시설 내에서 회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환경부가 지적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는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오염 지하수를 양수해 정화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오히려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이라는 것이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10일 간의 가동중지 이후 지난 18일에 재가동 되었지만 최근까지도 정상 생산량의 30% 수준의 아연 생산에 그치고 있다. 가동중지 10일 동안 식은 설비를 예열하는 데만 수일이 소요됐고, 주요 공정이 순차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공정에 정상적인 조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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