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2년에도 중소기업 수출물류 역점 지원

중기부, 2022년에도 중소기업 수출물류 역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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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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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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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특송물류 이용 및 국적선사 장기운송계약 체결 등 지원 실시

중소기업 A사는 북미 애틀랜타 유통업체와 8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에 성공했지만 배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납품 지연은 물론 장기적으로 수입업체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부딪힌 것이다.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중기부의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으로 바로 출항이 가능한 HMM 선박을 소개받아 A사는 무사히 납품을 할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2022년에도 중소기업이 물류난을 극복하고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출물류를 역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항공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컨테이너 수급 애로는 물론 선박을 확보하는 것마저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중기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2022년에 물류이용권(바우처) 119억원, 풀필먼트 50억원 등 물류비 지원에 169억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이 할인된 가격으로 특송물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적선사와 협업하여 주요 항로 선적공간(주당 650TEU),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2022년 중소기업 물류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2022년 중기부는 119어권 규모의 물류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한다. 추경예산으로 신설된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작년보다 10억원 늘어난 규모로 본예산에 반영됐다. 물류이용권(바우처)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물류비 지출액의 70%, 기업당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온라인 수출기업의 풀필먼트 지원에도 5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은 최대 2,500만원을 지원받아 ‘상품 보관 - 고객 주문 - 제품 선별 - 포장 - 배송’까지의 일괄처리에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물류비 직접지원 외에도 페덱스(FeDEX), 디에이치엘(DHL), 유피에스(UPS) 특송운임 할인도 본격 추진된다. 고비즈코리아 누리집(kr.gobizkore에이(A).com)을 통해 중소기업은 물류사가 제공하는 특송 서비스를 정가 대비 최대 66%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넷째, 물류난으로 선적공간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국적선사 HMM과 협업하여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도 마련한다. 주소기업은 물류애호 해소 시까지 HMM 선박에 주당 650TEU 규모로 선적을 우선 배정받는다.

특히, 2022년부터는 임시선박으로 제공되던 미국 서안항 선적공간이 정규선박으로 전환되어 중소기업은 선박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물류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도 중소기업과 국적선사의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장기계약을 통해 기업은 계약체결 당시의 운임(고정)으로 해상물류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송비에 사용할 수 있는 물류 이용권(바우처)도 1,4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기업들은 글로벌 물류대란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2021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중소기업 수출 호조세를 올해에도 이어가기 위해 중기부는 수출물류 애로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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