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로 협동조합 존립 위협”

중소기업계,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로 협동조합 존립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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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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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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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개선안 강행, ‘유통지원센터’는 이미 정규직 11명과 민간전문가 500명 모집 중
중소기업계 “제도 폐지로 협동조합 400여명 구조조정 우려”, 정치권도 “재논의 필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협동조합들이 대표단체로 지정받아 수행하던 업종별 직접생산실태조사를 중기부 산하 마케팅기관인 ‘중소기업유통지원센터’로 이관하는 작업이 상당 수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업무를 수행해 온 협동조합들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약화될 것이라는 중소기업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본지가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취재한 결과 중소기업유통지원센터는 이미 본부장 1명과 팀장 및 팀원 10명 등 정규직 11명, 민간 전문가 500명을 모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00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궐기대회. (사진=철강금속신문)
600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궐기대회. (사진=철강금속신문)

현재 중소기업계는 142개 협동조합 이사장과 4,772개 업체 대표 명의로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앞으로 청원을 제출한 상황이다.

직접생산확인 관련 업무를 수탁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는 발급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현장 실태조사 업무를 업종별 협동조합 등을 대표관련단체로 지정해 수행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과거 의원시절 직생업무 위탁운영 환수를 주장한 것이 도마에 오르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직접생산확인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기부, 2020년부터 제도 폐지 준비, 공청회도 없이 졸속적인 제도 개선안 발표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중기부는 이미 2020년부터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폐지를 준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위 간사인 금속조합 강홍식 전무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지원센터는 2020년 11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 관련 운영시스템을 이관받았다.

그리고 중소기업계와 협동조합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지난해 12월 6일 ‘직생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7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강홍식 전무는 “중기부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관련 업계에는 이를 알리지 않아 중소기업계는 12월 중순에야 해당 내용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절차상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중기부의 개선안은 사실상 정부의 책임을 협동조합 측에 떠넘기는 성격이 강하다.

중소기업계 “관피아들의 산하기관 몰아주기 행태 의혹, 민원은 중기부 책임이 더 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대표관련단체로 지정된 협동조합들은 현장 실태조사만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직생 발급 및 취소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조합들은 소속 직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태조사비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실제로 문제점으로 지적된 민원 발생 및 비회원 차별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직생증명서 발급 시 제기되는 민원은 발급업체 대비 0.3% 수준이며, 직생 신청 반려율은 회원사가 16.6%, 비회원사가 20.1%로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민원으로 제기되는 하청생산이나 수입부품 사용 등은 협동조합이 대표단체로 수행하고 있는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범위인 ‘공장 소재 확인, 설비 구축 상태, 상시고용(3개월 이상) 확인’과는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민원발생의 원인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과 조달청 및 지방정부의 조달 품목 기준과 관련이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직접생산 확인의 최종 관리감독권자인 중기부가 퇴직 관료 등 관피아들의 자리 만들기를 위해 직생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홈쇼핑 진출 지원기관인 유통지원센터에 몰아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정관계 일부 인사들이 지적하는 것과 달리 협동조합의 직생 업무 관련 인력들은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조합 소속으로 직생업무를 수행하는 인사들은 1년에 민원 2회가 제기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만큼 엄격한 책임을 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유통센터가 채용하게 될 민간요원들이 업무 태만이나 갑질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전혀 불분명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초기에는 민간전문가들이 기존의 조합 소속 인력들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혼선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협동조합의 기능과 업무가 대폭 축소되고, 인력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우려되고 있다. 직생업무는 공동구매 및 판로 개척 등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가장 큰 업무 분야이다.

강홍식 전무는 “중기부의 개선안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400여 명에 달하는 협동조합 소속 직생업무 관련 인력들이 모두 구조조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에서는 개선안이 강행될 경우 실태조사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직생기준은 약 800여개로 업종이 매우 다양하며, 비슷한 업종의 카테고리화가 쉽지 않다. 이에 기준 적용에 있어 현장에 적합한 적용 능력이 필요한데 일반 실태조사원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감소한다. 그리고 신규 실태조사자에 추가 OJT교육이 필요하여 시간과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직생 업무 제도 개선안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해 온 더불어민주당(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김승원 의원실 소속 문경식 비서관은 “직생 업무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중기부 산하 유통지원센터로 이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애초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도 없이 관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직생 업무는 중기부 뿐만 아니라 기재부 산하 조달청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우선 중기부의 개선안을 미루고, 산자위와 기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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