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美 232조 "실익 위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철강업계, 美 232조 "실익 위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 종합
  • 승인 2022.03.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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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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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쿼터 유연화·품목 예외 미차감 등 운영 개선 측면 중점
정부-철강업계, 대책 회의 및 美 정·재계 대상 232조 개선 촉구

철강업계가 미국 232조 개정과 관련, 분기 쿼터 유연화와 품목 간 이동, 품목 예외 수출 물량의 연간 쿼터 미차감, 연례회의 규정화 등 운영 개선 측면의 우선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최근 미국 232조 개정 협상 결과를 살펴볼 때 단순한 증량 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철강업계는 품목 예외 수출 물량의 연간 쿼터 차감 문제나 분기 물량 제한 등 운영상의 애로점을 개선함으로써 더 나은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운영 효율성 개선 측면에 협상의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철강업계, 긴급 대책 회의 등 분주

미국이 지난해 유럽연합(EU)에 이어 올해 초 일본과의 철강 관세 분쟁을 끝내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정부와 철강업계는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2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철강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대책 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다. 업계에서는 철강협회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세아제강, 세아홀딩스 등 주요 대미(對美) 수출 철강사 11곳이 참석했다.

 

강관 파이프

미국 정부는 4월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톤에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하기로 일본과 올해 초 합의했다. 지난해 10월 EU와의 철강 관세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이후 두 번째 합의다.

이는 미국이 2018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철강재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겼던 것을 개정하는 조치다. 당시 우리나라는 25% 관세 부과 대신 263만톤까지 무관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산업부는 미국과 EU, 일본 간의 이번 개정 합의에 따라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EU 및 일본산 철강 제품의 대미(對美) 수출이 증가해 우리 기업의 수출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세부 품목별로 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향후 예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민관 합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국 정·재계를 대상으로 232조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미주지사협회(NGA)에 참석해 우리 기업이 진출한 11개 주 주지사와 만나 철강 232조 조치의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서도 여 본부장은 미국 의회에서 통상 정책 권한을 가진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간사 등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주요 인사를 잇달아 만나 232조 개선을 위한 의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커트 켐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조정관, 제니퍼 해리스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NEC) 선임국장 등 행정부 주요 인사와도 만나 232조에 대한 국내 기업 등의 우려를 전달하고 재차 협상 개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율적 운영 개선으로 실익 챙겨야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232조 개정 협상과 관련 "품목 예외 연간 쿼터 미차감, 분기 쿼터 제한 완화, 연례회의 규정화 등 현재 232조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유연화 조치 관철에 무게를 싣고 대응 논리 개발과 사례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U와 일본의 앞선 사례를 볼 때 개정 협상에서는 쿼터 산정 기준연도 조정, 조강국 의무화, 글로벌 협정과 연계 등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 대비 부정적인 협상 결과도 우려되기 때문에 단순한 증량 우선 협상보다는 현 제도의 개선점을 찾아 업계에 보다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개정 협정에 임하는 자세라는 설명이다. 

특히, 분기 내 소진하지 못한 물량에 대한 차분기 이월 등 분기 쿼터 유연화와 ±3% 연간 쿼터 증감, 품목 간 이동, 미국 측 집계와 국내 수출 데이터의 오차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한 한미 전자무역시스템(eCERT) 구축 등의 협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263만톤인 연간 쿼터의 30% 물량에서 분기 쿼터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분기별 잔여량은 이월이 불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본과 EU는 232조 개정 협상을 통해 분기 쿼터 물량 미소진 시 4% 한도에서 이월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54개 강종으로 구성된 품목 예외 물량 수출 시에도 쿼터 물량에서 차감하고 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이나, EU는 개정 협상을 통해 품목 예외 물량 수출 시 해당 물량을 쿼터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했다. 

 

창고에 보관 중인 열연강판 강대 사진.

 

■ EU·日 등 美 232조 주요 개정 상황

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시작된 232조는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재에 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한 조치다. 

한국(2018년 3월)과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협상을 통해 쿼터 물량에 대한 관세 면제를 미국과 합의했다. 당시 한국은 2015~2017년 연간 수출량의 70%, 263만톤의 쿼터 물량을 배정받았다. 다만, 2019년 5월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타결로 232조 자체를 면제받았다. 

올해 초 미국은 협상을 통해 EU, 일본과는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관세를 부과해 수출하도록 하는 TRQ 방식의 철강 쿼터 시행에 합의했다. 더불어 영국과도 협상을 추진 중이나 한국과의 재협상 여부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232조 개정 협상을 통해 EU와 일본은 연도별 ±3% 증감에 합의했으며, 분기 쿼터 물량 미소진 시 4% 한도에서 이월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특히 EU는 한국과 일본, EU 모두 동일하게 54개 강종으로 구성된 품목 예외 물량 수출 시에는 쿼터 물량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협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품목 예외 물량 수출 시 해당 물량을 쿼터에서 차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232조 개정 시 탈탄소 및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 등을 포함한 글로벌 협정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도 포함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개정 협상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심스럽다. 

EU와는 양국 간 협정 체결 추진 및 공동 노력, 탄소집약도 산출 방법론에 관해 논의했고, 일본과도 탄소집약도 산출 방법 논의 등 글로벌 과잉 생산 협정을 위한 논의 시작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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