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2년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중기중앙회, ‘2022년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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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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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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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협동조합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 단체표준 공동사업 확대를 위한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단체표준을 개발 및 제정하고자 하지만 자체적으로 수행할 여력이 부족한 협동조합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돼 있는 경우 연합회로 한정된다.

지원 규모는 10개 협동조합이며,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4월 11일까지이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sps.k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는 중기중앙회 단체표준부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협약체결을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간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동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돼 5년간 총 84개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했으며 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충족시켜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이 시장 변화에 발맞춘 업계의 신규 표준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수준 높은 표준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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