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기술혁신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시행하기 위해 ‘2022년도 소재·부품·장비산업 - 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계획을 공고했다.
산자부는 2017년부터 기존 ‘소재·부품기술개발유공’과 ‘뿌리산업발전유공’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뿌리산업 발전 유공’ 부문은 국내 뿌리산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뿌리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하는 것이며, 유공자 공적을 포상하고 홍보함으로써 정부의 뿌리산업 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신청(추천)자격은 ▲국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체 포함) ▲경쟁우위의 뿌리기술 개발, 공정혁신, 인력양성, 제도개선, 경기대회 공헌 등 국내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이 있는 자 및 단체이다.
포상 분야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인은 ▲뿌리산업 분야 경쟁우위 기술을 개발·적용·보급하여 국내 뿌리 기술을 선도하고 최고수준의 전문성으로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자 ▲뿌리산업 신공정 개발 및 개선, 스마트화 추진 등을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뿌리산업 분야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신규 및 재직인력 역량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정책의 기획 및 시행, 현안 해결 등에 공헌하고 뿌리산업 관련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등에 기여한 자 ▲뿌리기술 경기대회 공헌을 통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등이다.
단체는 ‘2021년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업 중 상위 2개사를 추천한다.
포상은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실시하며, 접수 상황(내용)에 따라 훈격별 단체 포상수량은 조정될 수 있다. 포상금은 총 5,000만원 이내이다.
포상 수여식은 11월 말 개최 예정인 ‘2022년도 소·부·장 뿌리산업기술대전’ 개막식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포상 종류별 최소 수공기간은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은 3년이며, 수공기간 산정기준일은 4월 28일이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추천이 제한된다.
추천 제한의 기본원칙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된 자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단체 포함)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포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포함)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사회적 물의 등 유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그 임원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한다.
심사 및 포상 일정을 살펴보면 4월 접수를 실시하고, 8월까지 뿌리센터에서 적합성심사 및 실제 조사를 실시하며, 산업부에서 공개검증 및 공적심의회를 실시한다. 9월에는 산업부가 선정여부 심사 및 판정을 실시하고, 11월 시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인 부문의 경우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서면평가는 공통지표 20%, 부문별 특성지표 80%를 반영한다. 현장평가는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적합/부적합만을 평가하게 된다.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기술’ 부문에서는 우수기술 개발을 통한 특허, 수익창출 등 기업경쟁력 강화,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 사항 ▲‘공정’ 부문에서는 공정개발, 개선,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저감, 원자재절감 등 뿌리산업 발전 공적 사항 ▲‘인력’ 부문에서는 인력양성을 위한 채용확대, 교육과정 개편, 산학협력, 기술전수, 근로환경 조성 등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공적 사항 ▲‘제도·정책’ 부문에서는 정책수립,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인식개선 등 뿌리산업제도-정책 기여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적 사항 ▲‘경기대회’ 부문에서는 경기대회 운영기여, 활성화, 기술인력 양성, 대국민 홍보를 통한 경기대회 저변확대 등 경기대회 발전 공적 사항 등을 심사하게 된다.
단체 부문의 경우 ‘2021년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업 중 상위 2개사를 추천한다.
신청은 4월 28일 오후 6시까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사업공고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개인은 ▲뿌리산업발전유공자 추천서 및 관련 증빙서류 ▲공적조서(포상 동의서 포함) ▲유공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재직·경력증명서(공적기간 증빙용) ▲소속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수상경력증명서, 납품(수출)실적 증빙서, 상벌사항) 등이다. 단체 분야는 ‘2022년 뿌리기업 명가 선정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접수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에서 총괄하며, 신청서류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전화 02-2183-1642)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준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신승한 선임연구원(전화 02-2183-1643)에게 문의하면 된다.